국세청장, 장특공제 역진성 지적하며 제도 개선 요구
국세청장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어 역진성을 띤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10년 보유 및 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임 국세청장은 이러한 세제 혜택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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