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시가격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액 상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초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정책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