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시가격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한선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