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중간 가격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이고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은 늘리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보유 목적이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수십억 원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대 8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