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직접 지급 추진
정부는 결혼 부부에게 제공하던 1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편법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차장업이나 직접 조리하지 않는 음식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조세 지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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