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된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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