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밀수된 고가 와인을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금품을 요구받아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압수한 와인을 바꿔치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세관 직원의 공무원 비리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