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밑 공간을 주차장이나 주민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도로 아래 공간을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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