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가 완료된 경우,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모·자식 간의 증여에 대해 윤리적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