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피부과 불법 브로커 환자 유치 관련 등록취소 처분 기각
제주 지역 한 피부과 의원이 불법 브로커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 환자 관련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원장이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을 알았다고 보며 등록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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