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본투표 종료 후 경기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오류를 발견하고 경기도선관위에 통계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실제보다 한 명 많게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선관위는 해당 통계를 수정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