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