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할당관세 제도를 이용한 수입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입업체는 세관의 B/L 양도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7년간의 관행을 들어 소급과세는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인권위 진정까지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