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숙박요금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받으면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