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폭염 및 가뭄 피해 농어업인 지하수 이용료 50% 감면 시행
제주도는 폭염과 초기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지하수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 감면 혜택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용 지하수 수허가자 3353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나 도지사가 운영하는 시설은 이미 50% 감면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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