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달걀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 이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인 덕암농장이 판매한 '덕암대란'에서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가 검출되어 발생했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