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 조항이 만화·애니메이션 등이 성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