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의장은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고흥이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전환점이다. 해당 법안 개정은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 시 허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