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 안 들어줘 이유로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받아
60대 여성이 다른 이웃과의 말다툼 중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90대 이웃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되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살인,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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