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보상 재심 제도를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이상반응 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를 다룹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