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IPO 사전배정 시 청약액의 20배 자산 보유 조건 적용
기관투자자는 일정 기간 주식 매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업공개(IPO)에 참여할 때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약액의 20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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