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및 바이오 기업은 기업공개(IPO) 시 공모가 산정 근거를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 후에는 연구 개발 현황과 기술이전 계약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