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고발인이 수사기관의 사건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권리가 일부 복원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자격은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내부고발자의 위축 가능성과 특정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호 허점이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