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의 거점 점포 관련 제재 수위를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 3개월에서 기관경고로 감경했습니다. 기관경고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을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