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고객 렌탈료 대납으로 8300만원 수수료 챙겨 집행유예 선고
영업사원이 고객의 정수기 렌탈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리는 변칙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로부터 약 8300만 원의 수수료를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영업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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