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경제력이 부족한 시민의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이 반복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