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의 헌법소원 및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과 관련된다. 수사 영역인 구속 유지 권한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