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유로 신생아 사망 시 병원은 5억 원 배상 책임
과다 수유로 인해 태어난 지 사흘 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이 부모에게 5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산부인과 병원장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다. 해당 사건은 과다 수유와 신생아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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