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만화 등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배포와 소지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까지 실제 아동 성착취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