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 10% 과징금 직접 부과 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개정은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배달 앱 수수료 제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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