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악도 인간 참여 시 저작권 등록 가능 기준 마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이라도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했다면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이 기준은 AI를 창작 보조 도구로 사용했더라도 작사, 작곡, 편곡 과정에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AI 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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