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치매 환자 추락사 사고 관련 요양보호사와 원장 무죄 판결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가 건물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고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요양원에 모든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요양원 내 치매 환자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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