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치매 환자가 건물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고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요양원에 모든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요양원 내 치매 환자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