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취업 위해 태권도 승단 심사 조작 혐의로 실형 선고받았다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 태권도를 배우지 않은 사위를 태권도계에 취업시키기 위해 승단 심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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