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청년과 1인 가구에게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