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도용으로 귀화 불허 결정에 대한 법적 재평가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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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년 전 여권 도용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으나, 법적으로 공익을 고려하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결정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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