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은 부동산 등기 및 임대차 관련 변화를 반영하여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민법이 부동산 관련 법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