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유기치사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 사유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부산고법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