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한국중부발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해당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