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 후 한 달간 5000건의 의심 거래가 차단되었다
신종 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 후 한 달 동안 약 5000건의 의심 계좌 이체, 송금, 출금에 대한 일시적 지연 또는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신종 피싱으로 신고되어 금융회사가 임시 조치를 취한 건수가 4935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강화된 규제 조치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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