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으로 공동명의자의 절세 방식이 변경된다. 내년부터 고령 및 장기거주 세액공제에 상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부부별 납세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