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형사사법구조가 검찰 중심이었으며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최근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 실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민 주도의 신형사소송법 제정을 통해 형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