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으로 형사법체계 정상화 필요하다
과거 형사사법구조가 검찰 중심이었으며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최근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 실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민 주도의 신형사소송법 제정을 통해 형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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