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채 연령 제한에 대해 인권위가 다섯 번째 폐지를 권고했다
국가정보원의 공채에 응시 연령 제한이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연령 제한이 상명하복 특성상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권고를 거부했다. 이는 인권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다섯 번째 폐지를 권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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