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육수당 등 229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외조모도 아동수당 40만원을 받았다. 해당 외조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