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의 재산 추적과 세무조사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 조직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는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