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 내년부터 전세 대출 제한 적용
소유 주택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부터 전세 대출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주간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