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12월 3일 불법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