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주장은 지난해 순직해병 특검 조사실 출석 전에 밝혀졌다.해당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