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학생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제주대학교는 재학생들의 교내외 활동 및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보험은 학생들에게 치료비 보장을 제공합니다. 해당 보험은 30일부터 내년 6월 29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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