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부서별 상이한 건축 행정 처리 기준과 법령 해석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된 건축 행정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 행정 통합기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준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는 복잡하고 잦은 개정이 있는 건축 관련 법령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혼선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