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등으로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소송에서 연금액 변경 처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별거 등의 사유로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을 분할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